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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상식

산이야 2008. 9.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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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유의할 사항
교통사고란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모든 교통수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구호의무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자기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설사 수사 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도주해 버리면 수사상 과실이 많은 것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고, 일단 도주차량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징역1년 이상
사형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신고의무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피해이건 물적피해이건 간에 전술한 구호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설사 피해자가 신고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다만, 자동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사고 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함은 물론
교통소통에도 장애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설
특례법의 제정이유
교통사고는 피해가 중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강제할 목적으로 엄벌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일부 나쁜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이 매우 적고
자신의 피해가 대단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보상을 받아내고자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탄원하는 좋지 못한 현상도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책을 강구하면서 과실범인 교통사고사범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고자 이 법이 제정된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1심판결선고전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따라서 가해자는 신속한 합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액 보상하므로 합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그러나 사고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 다음의 경우는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이른바 뺑소니의 경우)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시속을 20km이상 초과한 경우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한 경우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 경우
주취 또는 과로, 금지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사고의 경우
인도돌진 및 통행방법 위반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개문발차로 타고 내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보험제도
가. 강제보험 즉 책임보험의 경우
강제보험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사망의
경우에는 3,000만원,다친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후유 장해가 생긴
때에는 최고 3,000만원까지의 보험금액을 장해급수에 따라 지급한다.
(’97. 8. 1 사망 6,000만원, 부상 1,500만원, 장해 3,000만원으로 조정)
교통사고 피해자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장례비 등 시급하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 가불금지급청구서,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지체없이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기재금액 범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실제의 손해금액이 그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해자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 임의보험 즉 종합보험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상될 수 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임의로 종합보험을 들어두면 좋다. 즉 책임보험은 인적사고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고 있고 물적손해에 대하여는 전혀 배상하지
않지만 종합보험에 들면 거의 모든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종합보험에 든 경우라도 약관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면책조항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무면허운전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임의보험은 약관의 일반조항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없이 지급한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를 할 때에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서 사정한 금액 이상을 청구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피해자측이 소송을 제기함을 기다려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 변호사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다. 자동차보험과 피해자
위에서 설명한대로 책임보험의 경우는 배상이 일정금액한도에 그쳐 충분치 못하고,
종합보험은 배상의 폭이 넓고 또 종합보험 보통 약관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가.미군용 차량에 치인 경우
미군용 차량의 운전사인 미군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체결된 행정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해준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국 각 지방검찰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각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면 피해를 배상받을수있다.
그런데 배상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배상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우리나라 군용차에 치인 경우
이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사고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부대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배상절차는 국가배상제도의 설명과 같다.
다. 차량관리소홀 책임
예컨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열쇠를 허술하게 보관하여 다른 사람이 무단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차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차주가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진다는 것은 아니다.
라.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를 팔았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록명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안 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받기 전에 자동차를 인수해 간 매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매도인도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매도인이 잔금을 받은 후 명의이전 서류까지 모두 건네주었으나
단지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컨대 자동차의 운행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운행의 이익을 누가 보고 있느냐가
책임의 소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겠다.
마. 차주 등의 손해배상책임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데,
차량의 소유자도배상책임을 지는지를 묻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차주 등은 운전자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차주 등이 운전자의 과실이나 자기의 과실없이 일어난
사고이며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주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겠지만,
보통 이와같은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차주 등은 거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바. 육교밑 등 피해자 과실에 의해 일어난 사고
육교가 있는 곳에서 운전자로서는 사람들이 육교로 다닐 것을 믿고
운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육교밑을 무단횡단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상으로는 사람이 건너지 않을 것을 믿고
운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다친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
사. 위자료
위자료란 피해자 등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액을 말하는데
이는 성질상 주관적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력(資力), 사회적 지위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므로결국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며,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특별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
아. 과실상계
사고발생에 있어서나 또는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를 배상받도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므로 피해자의 잘못의
정도만큼 배상액을 감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가해자측에서
증거를 대야 하지만 결국 얼마의 비율로 피해자의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는
법원이 정하게 될 것이다.
자. 배상금 합의 요령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면 양측에 서로 유리한 점이
있다. 즉 피해자는 소송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히 배상을 받게 되고 가해자도 형사사건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되고 또 소송에 이르게 되면 합의금보다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위험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서로 웃는 낯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문병을 하는 등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서로 이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감정대립을 피하여야 한다. 보통 피해자의
경우는 흥분하기 쉬우므로 이 점을 가해자는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유족의 감정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범위, 과실정도 등에 대하여 굳이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률에 밝은 사람과 상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서로간에 준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서로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합의를 보는 경우에 간혹 브로커가 개입하는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과연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적절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계속 대화와 타협을 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나타날 것이므로 그 기회를 잘 포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우선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자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합의의 당사자 및 합의조건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히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을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후유증 발생시는
이를 가해자측이 책임지고 치료해 줌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도 모두 배상해 준다”라는 단서를 넣어두면 안전하다.

 

출처 : 엑세스파워업 (http://msaccess.tistory.com/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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