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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태극기는 언제 달죠? 무슨 뜻이죠? 태극기에 대해 제대로 알아 보아요!

산이야 2013. 8. 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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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의 역사를 알아보자!

세계 각국이 국기(國旗)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부터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최근(2004년)에 발굴된 자료인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제작한‘해상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실려 있는 이른바‘Ensign’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太極旗)의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사화기략(使和記略)」에 의하면 그해 9월 박영효(朴泳孝)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으며,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종은 다음 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태극·4괘 도안’의‘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으나, 국기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오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었지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국기제작법고시」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제정·시행되어 오다가, 2007년 1월「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하였고「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2007. 7월)과「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09. 9월)도 제정됨에 따라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완비되었고, 현재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한 것들은 이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太極旗)는 하얀 바탕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문양과 색깔에는 의미가 담겨있는데요.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냅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파란색)과 양(陽: 빨간색)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죠.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음--, 양-)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건괘(乾卦: )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 )는 땅을, 감괘(坎卦: )는 물을, 이괘(離卦: )는 불을 상징합니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보니 이제껏 보았던 태극기와 달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태극기를 만들 때는 위에 지정된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을 지정해주세요.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지정된 색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깃면 바탕과 태극의 윗 부분은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태극의 아랫 부분과 4괘는 검은색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또,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에 국기를 표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의 색으로 표시해주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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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달아야 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국경일과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달아주세요. ^^

태극기 다는 날
3월 1일(3·1절), 7월 17일(제헌절), 8월 15일(광복절),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 

국경일이나 기념일이 아닌데, 태극기가 달려있는 날도 있죠? 정부가 태극기를 달자고 따로 지정한 날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에도 태극기를 답니다. 

그리고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弔旗) 게양합니다. 6월 6일(현충일)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국가장 기간(國家葬期間)이 해당되어요.


태극기, 어떻게 달아야 하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는 일년 내내 태극기를 달아야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태극기를 달고, 내리는 걸 본 적 있으시죠? 각급 학교와 군부대는 낮에만 게양하거든요. 국기 게양 및 강하를 매일 실시해야 해요. 

※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 게양 시각 : 오전 7시
- 강하 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후 5시




또,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나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그리고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는 가능한 일년 내내 국기를 게양해야 하지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나 밤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해요. 불꺼진 곳에 태극기라니~ 맘이 아프잖아요. 또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가정이나 기타 모든 장소 및 건물에도 일년내내 국기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이라면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주시고 아파트는 앞쪽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해주세요. 차량에 태극기를 달고 싶다면 앞에서 볼 때 왼쪽에 달아주시는 게 바른 방법이죠.


그렇다면 국기를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단,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기도 조기(弔旗)로 게양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태극기 하나만 다는 게 아니라 다른 깃발과 같이 달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개정(、08.7.17) 이후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
부터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2개 이상)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해요.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11조제3항)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도 같이 알아볼까요? 국기에 대한 맹세(2007.7.27 개정)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합니다. 

●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합니다.
●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벗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합니다.

이 포스팅은 행정안전부 의정관의 국가상징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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